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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가운 소식이 올라왔네요! 11월 25일부터
□ 여성가족부(장관 이정옥)는 11월 25일(수)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 단, 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여 실시하고, 내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.
ㅇ 그동안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아동‧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해 왔으나, 발송에서 수신까지 일정 시간(3~5일)이 소요되고, 배송지연 및 분실,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불편함이 있었다.
ㅇ 이에, 성범죄자 전입·전출 시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하였다.
단, 아동·청소년 보호기관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우편고지서가 발송된다.
< “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” 개요>
근거법률 :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(고지명령의 집행)
목적 :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의 사진, 주소 등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도모
고지대상자 :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 세대주, 지역 내 아동·청소년 보호 기관
고지시점 : 성범죄자가 전입·전출할 경우 성범죄자 거주 읍·면·동(행정동)
고지내용 : 성범죄자의 성명, 나이, 사진, 신체정보(키와 몸무게), 주소 및 실제 거주지(상세주소 포함), 성범죄 요지,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
현황 : 4,058명(’20.9월 기준 대상자)
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 수신과 열람을 원하는 19세 미만 아동‧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 및 카카오 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된다.
또한, 모바일고지서는 아동·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발송되므로,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‘성범죄자 알림e’ 누리집(www.sexoffender.go.kr)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*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.
*정보통신망 고지 → 주민번호 입력(고지대상 여부 확인) → 고지정보서 확인(1일 소요)
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제도를 국민들에게 알려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, 11월 9일(월)부터 2주간 온라인 홍보를 추진한다. 네이버 뉴스면, 카카오톡 톡 보드 등을 통해 모바일 고지 제도를 안내하고, 기존 ‘우편 고지서’에도 안내문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.
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“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며,
“앞으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아이와 가족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■ 여성가족부 청책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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